저소음에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는 전기차들이 상당히 많이 시중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저소음이 역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바로 보행자들이 조용한 전기차의 접근을 인지못해 충돌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때문에 교통안전공단 측의 발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으로 의무적인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추진되고 있다네요.
국제 자동차 기준조화포럼에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 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게 하는 국제규정을 제정하여 입법 추진 중인데, 계획에 따르면 유럽은 2019년, 일본은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우리 정부 측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교통안전공단에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설치 대상 차량은 현재시점에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고 향후 이륜차량까지 확대될 것이라 하는데 출발 후, 최소 20킬로미터까지 속도범위서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고, 정차상태 및 20킬로미터 초과 범위에선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 합니다.
그외 차량 속도에 따른 음색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차량 가속 감속 상태를 쉽게 인지할 기능도 부여된다하며, 후에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첨단안전장치 개발 도입도 예상하고 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