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인곳 정차1분이면 이젠딱지끊김

@ 정차 1분넘으면 딱지??

 

이번달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등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댄지 1분 넘으면 바로 단속하는 서울시의 CCTV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줄인 것인데 특히나 택시나 트럭운전자들의 생계를 막는단 항의가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25개 구청들 중에서 단 3군데만 1분 단속을 시행 중이라는데요.

 

 

 

특히 강행하는 법령이란 시민항의가 쏟아지자 일부지역은 관련 단속을 이번달엔 하지 않기로 했다하고 자치구엔 자율적으로 판단하란 지침을 내렸다네요.

 

하지만 6월 20일쯤 열릴 궝장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이부분을 확실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3일 관련정책 발표하면서 횡단보다, 교차로, 정류장,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 단속대상이었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 시행하는 곳은 서초구, 중구, 강동구 등 3곳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계형보단 불법주정차가 많이 보이는 지라 아주 적절한 법령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택배나 일부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외대상은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